고령농업인 농지임대 허용 등 농지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2020년 2월 12일 개정‧공포된 ‘농지법 및 농지법 시행령’이 8월 12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번 개정 농지법령은 농촌 고령화 등 여건 변화에 따라 노동력 부족 등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임대차는 허용하고, 임차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다년생 식물재배지 등의 최소임대차 기간은 확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개정 농지법령의 주요 내용에 대한 상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은퇴하지 않은 60세 이상 농업인의 소유 농지 임대를 허용 한다. 그간 농업인 소유농지의 임대는 엄격하게 금지되어 60세 이상 농업인이어도 더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은퇴농만 임대가 허용되어왔다. 2019년 기준 60세 이상 농가경영주가 78%에 달하는 상황, 청년 농·전업농의 농업 기반 확대에 도움이 되기 위하여 60세 이상 농업인도 은퇴 없이 소유농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농지규모화·농산물 수급안정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필요한 농지의 임대를 허용한다. 이는 공동의 목적을 지닌 농가들이 조직화하여 집단화된 농지를 활용하려는 경우 농지소유권을 직접 확보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농지를 임대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친환경농